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7 22. 원고 A와 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이라...
이유
1. 이 사건 각 결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부터 제3면 제17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결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학교장 및 교사로서의 지위가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불이익 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각 결정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학교장 지위 상실 부분 관련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립학교법 제57조는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그런데 사립학교법은 교육공무원법과 달리 임명제한 사유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가 정한 학교장 임명제한 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퇴직 사유는 아니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학교장의 지위에서 당연퇴직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학교장 임명 이후 학교장 임명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지위를 당연상실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규정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유추확장 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 및 사립학교법상의 교원지위법정주의 원칙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2) 교사 지위 상실 부분 관련 설령 원고들에게 학교장의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