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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5490 판결
[교수직위확인등][공2011상,48]
판시사항

[1] 교육공무원법상 교수가 재직 중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경우 교수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에 근거하여 설립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연극원 교수가 임기 4년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으로 임명되어 재직하다가 총장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사직한 사안에서, 총장 임명 당시 교수의 직을 사직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수의 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교원인 교수 등이 재직 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교수 등의 직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교수 등의 직을 사직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수 등의 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봄이 옳다.

[2]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에 근거하여 설립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연극원 교수가 임기 4년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으로 임명되어 재직하다가 총장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사직한 사안에서, 총장 임명 당시 교수의 직을 사직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수의 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총장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총장의 직을 사직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갑주, 김수정)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제21조 는 “예술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술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지위 내지 신분은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교육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하여진다.

그런데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의 장인 총장과 교수 등 교원을 구분하여 규정하면서도 교수 등이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교수 등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고등교육법 제14조 도 고등교육기관인 학교에 두는 교원을 학교의 장으로서의 총장 또는 학장과 그 외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이하 ‘교수 등’이라 한다)로 구분하고 있으나 교육공무원법은 대학의 장과 교수 등의 임용절차를 별도로 규정하면서 교수 등이 재직 중인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교수 등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백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제43조 가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제1항 )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하며( 제2항 ),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3항 )고 규정함으로써 교원의 신분을 엄격하게 보장하고 있는 점, 교육공무원법상 교수 등이 재직 중인 대학의 총장 등으로 임명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교육공무원법은 1996. 12. 30. 법률 제5207호로 개정되면서 제24조 제4항 (현재의 제5항 )에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28조 제1호 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5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대학의 장 임용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이는 당시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이던 교수 등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경우 그 신분의 유지와 임기만료 후 교원직 복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대학의 장 임용과 동시에 교원직을 의원면직 처리한 후 임기만료 후 재임용하던 관행으로 인해 젊고 유능한 대학교원이 대학의 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꺼리고 대학의 장의 공정하고 소신있는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자 대학의 장이 임기만료 후에 교수 등으로 당연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의 장과 교수 등 대학 교원의 신분을 더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도입된 것일 뿐 대학의 장으로 진출함에 있어 의원면직되지도 아니한 교수 등에 대해 대학의 장 임용으로 인해 당연히 종전 교수 등의 신분을 상실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아닌 점, 그와 같은 취지에서는 대학의 장이 그 임기를 마친 경우와 도중에 사임하여 대학의 장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를 구별하여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3항 은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학 교원이 다른 공직에 진출하는 때에도 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교육공무원이 재직 중에 같은 교육공무원인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종전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교원인 교수 등이 재직 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교수 등의 직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교수 등의 직을 사직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수 등의 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봄이 옳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1997. 3. 1. 피고가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에 근거하여 설립한 예술학교의 연극원 조교수로 신규임용되었고, 2004. 10. 1. 교수로 승진임용되어 근무하여 오던 중 2006. 3. 1. 임기 4년(2006. 3. 1.부터 2010. 2. 28.까지)의 예술학교 총장으로 임명된 사실, 원고는 예술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다가 총장 임기가 만료되기 전인 2009. 5. 1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30일 수리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예술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되었더라도 원고가 그 교수의 직을 사직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수의 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총장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총장의 직을 사직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교수 등이 재직 중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종전 교수 등으로서의 지위를 당연히 상실한다는 전제 아래 고등교육법 제2조 제7호 에 규정된 고등교육기관인 예술학교의 교수로서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원고가 그 대학의 장인 총장으로 임용됨으로써 당연히 종전 교수직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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