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이 사건 각 결정의 경위 참가인은 D여자고등학교 및 E여자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고, 원고 A는 D여자고등학교의 교장(임기 : 2013. 3. 1. ~ 2016. 2. 28.), 원고 B는 E여자고등학교의 교장(임기 : 2011. 9. 1. ~ 2015. 8. 31.)으로서 2008. 12.경부터 학교법인 F(이하 ‘F’이라 한다)의 이사를 겸임해 왔다.
교육부장관은 2013. 6. 27. 원고들을 포함한 F의 임원 12인에 대하여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이라 한다). 광주교육시교육감은 2014. 9. 16. 참가인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것이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편의상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22조, 제54조의3 관련 규정에 따른 학교장 임명 제한대상에 해당하여 학교장의 직위가 당연상실되었음을 알리며 이에 따른 후속 인사조치를 이행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하 ‘1차 후속조치 이행 통보’라 한다). 참가인이 1차 후속조치 이행 통보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광주광역시교육감은 2015. 5. 8. 참가인에게 ‘학교장 당연퇴직에 따른 조치 이행’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원고들은 2013. 6. 27.부터 이미 학교장의 직위뿐만 아니라 교사의 직위도 상실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재차 통보하였다
(이하 ‘2차 후속조치 이행 통보’라 한다). 그에 따라 참가인은 원고들이 학교장 및 교사 직위를 상실한 것을 전제로 2015. 5. 11.경부터 교감에게 교장 직무대리직 부여, 2015. 5. 이후 원고들에 대한 급여지급 중단 및 이미 지급된 보수의 회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에 당연퇴직사항 통보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였다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