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상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성승환)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홍복학원
변론종결
2016. 8. 24.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7 22. 원고 1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간의 2015-272호, 원고 2와 참가인 간의 2015-271호로 각 학교장 당연퇴직 및 교사직위 상실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각 결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부터 제3면 제17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결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학교장 및 교사로서의 지위가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불이익 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각 결정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학교장 지위 상실 부분 관련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립학교법 제57조 는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그런데 사립학교법은 교육공무원법과 달리 임명제한 사유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 가 정한 학교장 임명제한 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퇴직 사유는 아니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학교장의 지위에서 당연퇴직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학교장 임명 이후 학교장 임명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지위를 당연상실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규정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유추·확장 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 및 사립학교법상의 교원지위법정주의 원칙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2) 교사 지위 상실 부분 관련
설령 원고들에게 학교장의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과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고,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는 사립학교법 제57조 에서 규정한 사유로 한정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점, 그런데 사립학교법은 교사였던 교원의 학교장 임명 또는 학교장 임명 후 임기 만료 등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학교장의 지위에서 당연퇴직한 이후에도 교사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들이 학교장 지위를 상실하였는지 여부
가) 참가인이 내세운 학교장 지위 상실의 근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제1심판결문 제5면 제5행부터 마지막행까지)의 기재와 같다.
나)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 가 학교장 지위 상실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1은 ○○여자고등학교의 교장, 원고 2는 ○○여자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서남학원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다가 2013. 6. 27.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아 서남학원 이사취임에 대한 승인이 취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같은 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과 같이 학교의 장에 적법하게 임명된 자에게 사후적으로 임명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하여 학교의 장 지위를 상실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살피건대, 헌법에 근거한 교원지위에 관한 특별한 보장, 이 사건 조항의 문언 및 관련 규정의 체계 등을 종합하면, 적법하게 학교의 장에 임명된 자에게 사후적으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임명 제한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학교장 지위가 상실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법한 유추·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학교장 지위가 사후적으로 상실되었다고 본 이 사건 불이익처분은 위법하다.
① 헌법 제31조 제6항 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법으로써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에 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교육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학교장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유추해석금지 및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② 참가인들이 이 사건 불이익 처분의 근거로 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 3 제1항 은 ‘임명의 제한’에 관하여 정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임명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학교장으로 재직하는 데 있어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당연히 적법하게 임명이 완료된 학교장의 지위가 사후적으로 위법하게 된다거나 무효로 된다는 해석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같은 법 제22조 가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정하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문언상 차이가 있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데( 제56조 ),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임명 제한 사유, 즉 임원승인의 취소 자체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당연퇴직의 사유( 제57조 )나 면직의 사유( 제58조 ), 직위의 해제 사유( 제58조의2 )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임원승인 취소의 사유가 된 행위가 위 당연퇴직의 사유 등에도 중복하여 해당하게 되면 당연퇴직이나 면직 규정 등에 의하여 규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을 사후적으로 임명 제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여 임원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자동으로 학교장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현실적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보인다.
④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의 임명제한 사유, 즉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는 사유는 학교장 지위에 있는 자의 비위행위 등을 사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관계를 기초한 것이어서 이 사건 조항의 경우와 그 사안을 달리한다. 또한 이사장과 학교장이 배우자 등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 임명 시기의 선후만 간단히 조작함으로써 임명 제한 조항을 잠탈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사후적으로 임명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학교장 직을 상실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반면, 관할청에 의한 임원승인의 취소는 임명권자나 당사자들이 그 시기를 예상하여 조작하기 어려운 사유라는 점에서 임명 시기의 조작 등을 통해 규정을 잠탈할 위험이 적다고 보인다.
2) 소결
결국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당연히 학교장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학교장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불이익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각 결정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결정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