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53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2. 3. 7. 오산시 B주택 2차 C동 301호로 거주지를 이동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위 주소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고 관할 동사무소에 거짓으로 전입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C의 진술서, 국내등기조회,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