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부터 병역법상 제1국민역에 편입된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2016. 4. 25.경 서울 송파구 C, 202호에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명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소재조사결과통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음성녹음파일 [피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는 할머니를 통해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병무청이 2016. 5. 26.부터 2016. 6. 16.까지 위 주소지로 네 차례에 걸쳐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 사건 범죄는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전입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나중에 어떠한 경위로 통지서 송달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병무청 담당 직원과 입영 연기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