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03 2014고정44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거주지를 광주 서구 B에서 양산시 C 소재 D 콩나물 공장으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