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03 2014고정2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경 거주지를 전남 해남군 B에서 강원 정선군 C으로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범행시기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