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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9 2013고정593
병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자인 피고인은 사실 2009. 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으로 거주지를 옮겼음에도 2010. 10. 7.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13-1203로 거주지를 옮긴 것처럼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고인 부 D 전화진술)

1. 수사협조의뢰 회신(주민등록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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