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240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5. 5. 5.경 김해시 B, 404호에서 울산시 북구 C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병역동원훈련소집자 명부, 국내등기조회,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