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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6 2016나206521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매매대금 금 일백이십이억 원 계약금 금 일십억 원 2010. 9. 9. 지급 중도금 금 일십억 원 2010. 10. 30. 지급 잔대금 금 일백이억 원 2011. 3. 30. 지급 제2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제3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10. 10. 30.로 한다.

제4조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한다.

제5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키로 한다.

제6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단서조항

1. 상기 매매금액 중 대출금 및 기타 근저당권설정, 압류, 가압류 등 일체의 채무금은 잔금 중 일금 팔십이억원으로 공제하기로 약정하고 정산한 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2. 매매금액 중 잔금지급이 미루어질 경우 시중은행 금리로 이자를 정산하여 지불하기로 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3. 상기 부동산의 수목 및 지상물(무허가건물 및 시설물 등) 일체가 본 매매계약서에 포함되었으며, 매매금액에 포함되었음. 4. 매도인은 금일 계약과 동시에 토지사용승낙서(인허가 신청서에 한함)를 제공하기로 하고 중도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명도해 주기로 한다.

추후 본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는 매수인이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5. 본 매매계약 이후 압류 및 가압류 등이 발생할 경우 매도인이 책임지고 말소하기로 하며, 매수인은 그 이유로 어떠한 법적절차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가.

원고

원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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