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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6 2018가합59785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2019. 4.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2.경 피고와, 원고 소유의 강원 홍천군 D, E, F, G, H, I, J, K, L 토지(이하 위 9필지를 ‘이 사건 9필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경우 지번으로 특정한다) 및 C 토지(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하고, 이 사건 9필지 및 이 사건 C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에게 18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9필지

2. 계약내용 제2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1,680,000,000원정 계 약 금: 168,000,000원정 2016년 12월 23일 지급 잔 금: 1,512,000,000원정 2017년 3월 31일 지급 제3조 위 부동산의 인도는 2017년 3월 31일로 한다.

제6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위약금으로 계약금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제7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을 때에는 위약금과 별도로 그 손해금의 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현 상태의 매매임. 2. 위 부동산 중 F 지상 미등기주택 포함.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C 토지

2. 계약내용 제2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120,000,000원정 계 약 금: 12,000,000원정 2016년 12월 23일 지급 잔 금: 108,000,000원정 2017년 2월 28일 지급 제3조 위 부동산의 인도는 2017년 2월 28일로 한다.

제6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위약금으로 계약금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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