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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6가합50043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7.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남양주시 D 대 266㎡ 및 그 지상 세멘부록조 세멘기와 단층주택 97.5㎡, 피고 B 소유의 E 대 93㎡, F 전 18㎡를 매매대금 9억 8,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1. 기본 및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

건축물 철거는 매수인이 하기로 하며 매수인은 잔금 5일전에 E 내 건축물을 먼저 철거해주는 조건임. 2. G 불법건축물이 본 계약대상 필지에 약간 침범되어 있는 상태임을 매수인 확인함.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하자 없는 상태임. 4. 잔금시까지 각종 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매도자 정산한다.

5. 현 임차인은 매도인이 잔금 전까지 명도하는 조건임. 잔금일은 당길 수 있다.

6. 잔금시 매수인 명의 바뀔 수 있으며, 매도인 양도세 문제로 매매대금은 변동없이 계약서가 재작성 될 수 있다.

7. 계약금 1억 원 중 2,000만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2,000만원은 2015. 9. 21. 송금하며 8,000만원은 2015. 10. 19. 송금키로 한다.

8. 공동매도인(C)은 유선통화 후 계약하며 잔금시 추인키로 한다.

다. 원고는 피고 B의 계좌로, 계약 당일인 2015. 9. 17. 2,000만 원을, 2015. 9. 21. 2,000만 원을, 2015. 10. 19. 8,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한 부동산 중 D 토지에 피보전권리를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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