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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4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그 랜 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07:14 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42번 길 52에 있는 망월 재사거리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동남 대 방향에서 성대 역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위 사거리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등기소 방향에서 경기 체고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42 세) 가 운전하는 E 유니 버스 광역버스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버스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 목록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6명에게 별지 피해자 목록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 던 광역버스를 들이받아 광역버스의 운전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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