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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35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슈퍼에 어로 시티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07:57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009에 있는 십 정사거리 앞 편도 4 차로를 가 재울 입구 삼거리 방향에서 열 우물 사거리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신호등의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간석 오거리 방향에서 가좌 IC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9 세) 운전의 자전거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 앞 휀 더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상완골두 하방 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버스 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신호기가 있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가 탄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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