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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9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09. 12. 14: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81 아차산 역 사거리 교차로를 구의 사거리 방면에서 영화사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황색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남, 67세) 가 운전하는 E DS80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측면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아래 다리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사진

1. 표준 신호 제어기 데이터 베이스

1. 수사보고( 신호위반 여부)

1.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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