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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6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17:03 경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49에 있는 편도 8 차로의 도로를 충 정로 역 쪽에서 아 현역 쪽으로 2 차로( 버스 전용 차로 )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C 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8 차로의 도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 전용 우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충 정로 역 쪽에서 애오개 역 쪽으로 5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위 버스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위 버스를 운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 진술

1. 버스 블랙 박스 CD, 현장에서 촬영한 신호 연동 영상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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