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52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노선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13:20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마 곡 역 삼거리 교차로를 발산 역 방향에서 송정 역 방향으로 버스 중앙 차로를 통해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직진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발산 역 방향에서 수명산 아파트 단지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E(45 세) 운전의 F 이륜자동차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고 경위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사고차량이 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