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19. 23:0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 시험반응에서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3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D 파출소에서 약 11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C 쏘나타의 보유 자로 같은 일시 무렵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그 자동차를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앞 부터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 혐의자 검거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