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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7 2017고정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RT125D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 06: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매 봉 11길 21-2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우림 교 언더 패스 삼거리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 06:35 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매 봉 11길 21-2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우림 교 언더 패스 삼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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