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0. 23. 22:20 경 순천시 옥천 길 352 도로에서 B SH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그곳을 걸어가던
C의 발등을 위 오토바이로 역과하여, 위 C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순천시 D에 출동한 순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23:23 경 1차 음주 측정거부, 같은 날 23:33 경 2차 음주 측정거부, 23:43 경 3차 음주 측정거부를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2016. 10. 23. 22:20 경 전 남 순천시 옥천 길 352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SH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발생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진 설명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음주 운전 벌금형 1회), 연령, 직업,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