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3. 19:5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대전 서구 도마 동에 있는 도마 네거리 근처에서부터 같은 날 19:55 경까지 같은 구 내동에 있는 내 동네거리까지 약 2.3k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이륜차를 운행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119 구급 대에 의해 대전 서구 둔 산서로 95에 있는 을 지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사고 현장 목격자가 ‘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것 같다.
’ 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대전 서부 경찰서 C 팀 소속 경사 D이 같은 날 20:53 경부터 위 응급실에서 피고인에게 총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의무보험에 가입한 적 없다는 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 징역 형) -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벌금형)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