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3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3. 22:33 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 (49cc )를 운전하던 중 순찰 중이 던 대구 강북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 오토바이 (49cc )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오토바이 (49cc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