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그의 어머니로서, 피고인들은 함께 위 F을 운영하며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 1. 경부터 2015. 8. 4. 경까지 위 F에서, G 및 인근 양곡판매 업체로부터 구입한 180,180kg 상당의 국내산 쌀과 서울특별시청으로부터 구입한 미국산 등 정부 공급 가공용 수입 쌀 185,200kg 상당을 업소에 보관하며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7:3 의 비율로 혼합하여 절편 등 4 종류의 떡을 제조한 후, 주원료인 멥쌀의 원산지를 국내산 100% 로 거짓 표시하여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 장 내 식당에 311,408kg 상당을 공급하고 대금 1,543,833,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 거래업체에 합계 2,346,019,330원 상당의 떡류를 같은 방법으로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농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Q의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 증
1. F 가공용 쌀 구입 내역 정리자료 및 입력 화면 캡 쳐( 증거 목록 순번 53, 54), F 가공용 쌀 구입 내역 정리자료 및 수불 대장( 순 번 70, 71), G 국내산 쌀 1,2 차 납품 정리 내역, 회원별 분석결과
1. 수사보고( 업소 방문 소비자 대상 신용카드 & 현금 영수증 매출 내역 확보), 부가 가치세 참조 자료, 수사보고[( 주) 아이 씨 유 -F 떡류 거래 내역 확인], 거래처 원장( 내용),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