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안동시 D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은 탁주 등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막걸리 원료로 사용되는 국내산 가공용 쌀의 가격이 폭등하자 수입산 쌀과 국내산 쌀을 섞어 막걸리 등을 제조하고도 마치 국내산 쌀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5. 7. 29.경까지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E’, ‘F’, ‘G’를 제조함에 있어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2 : 1 비율로 섞어 제조하고도 'G‘, ’E‘ 겉면에 “100% 우리쌀”이라고 표시하고, ‘E’, ‘F’, ‘G’ 위 세 제품 겉면 「원재료명 및 함량」표시란에 “백미(국내산)”라고 각각 표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역과 같이 ‘E’ 합계 11,081,500원 상당, ‘F’합계 431,783,240원 상당, ‘G' 합계 90,35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막걸리 등의 원료인 쌀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총 합계 533,220,74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막걸리 등의 원료인 쌀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총 합계 533,220,74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막걸리와 동동주의 제조를 위하여는 입국과 덮밥이 사용되는데, 피고인 A은 덮밥에는 모두 국내산 쌀을 사용하였고 입국에는 수입산 쌀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입국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에 해당할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