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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9 2015노195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막걸리와 동동주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입산 쌀로 제조한 생성물은 식품 첨가물이 아니라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이므로 이는 원산지 표시 대상에 해당한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수입산 쌀로 제조한 생성물을 혼합하여 생산된 막걸리 등을 100% 국내 산 쌀로 만든 제품이라고 표시한 것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생성 물이 식품 첨가물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안동시 D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은 탁주 등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막걸리 원료로 사용되는 국내산 가공용 쌀의 가격이 폭등하자 수입산 쌀과 국내산 쌀을 섞어 막걸리 등을 제조하고도 마치 국내산 쌀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 경부터 2015. 7. 29. 경까지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E’, ‘F’, ‘G ’를 제조함에 있어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2 : 1 비율로 섞어 제조하고도 'G‘, ’E‘ 겉 면에 “100% 우리 쌀” 이라고 표시하고, ‘E’, ‘F’, ‘G’ 위 세 제품 겉면 「 원재료 명 및 함 량」 표시란에 “ 백 미( 국내산)” 이라고 각각 표시하여 ‘E’ 합계 11,081,500원 상당, ‘F’ 합계 431,783,240원 상당, ‘G’ 합계 90,35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막걸리 등의 원료인 쌀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총 합계 53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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