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193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탁주 등 식품제조ㆍ가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경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수입산 가공용 쌀( 미국산) 을 원료로 하여 “F” 14,240개, 시가 8,544,000원 상당을 생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B 주식회사 홈페이지 (G )에는 위 “F” 와 라벨이 흡사 한, 종래 국내산 쌀을 원료로 하고 주원료를 국내산 쌀로 표시한 “H“ 상품을 그대로 게시해 둠으로써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경부터 2015. 6. 경까지 ”F“ 제품을 생산하면서 수입산 가공용 쌀을 사용하고도 위 B 주식회사 홈페이지에는 위 “H“ 상품을 그대로 게시해 두는 방법으로 총 339,438개, 시가 203,662,8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수입산 가공용 쌀( 미국산) 을 원료로 하여 “F ”를 생산하고, 위와 같이 생산한 “F” 의 제품의 라벨에는 사실에 부합하게 원재료를 “ 쌀( 수입산) ”으로 표시하였는 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위와 같이 수입산 쌀을 원료로 “F” 의 생산을 시작하였음에도,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함) 홈페이지에는 기존에 국내산 쌀로 생산해 오고 있던, 그 라벨의 원재료란에 “ 국내산 쌀” 로 표기되어 있는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