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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43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25. 0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서면 자등6리에 있는 건강검진센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포천시 이동면 쪽에서 같은 면 자등4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7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하거나 부득이하게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에도 위 자전거의 속도, 진로와 그 밖의 상황에 따라 자전거의 왼쪽으로 멀리 떨어져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자전거와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자전거의 뒤 바퀴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유리부분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쳐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2013. 9. 25.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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