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5. 10:05경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동 1190-12에 있는 OK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황제맨션 방면에서 KT서대구지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오른쪽을 이용하여 통행하고,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경우에는 중앙선의 왼쪽을 통행하여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안되며, 앞차의 속도, 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하고,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인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시내버스,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 택시를 한꺼번에 앞지르기 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고, 교차로에 이르러서도 계속해서 앞지르기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그 충격으로 계속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KT네거리 방면에서 황제맨션 방면을 향하여 정상 차로를 이용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E(7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