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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23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15: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동송읍 오덕2리에 있는 대동공업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오덕1리 쪽에서 오덕4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 C(85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가 서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앞지르기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곳일 뿐만 아니라 앞지르기를 하더라도 위 오토바이의 속도, 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오토바이의 왼쪽으로 멀리 떨어져 앞지르기를 하고, 앞지르기가 종료된 것을 확인한 다음 원차로로 복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와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앞지르기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오토바이를 완전히 앞지르기를 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원차로로 복귀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문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손잡이 및 발 받침대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입수경위), CCTV영상자료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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