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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3가단22157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828,2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6.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는 2012. 7. 26. 09:50경 C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화지간 257번 전신주 앞 편도 1차로를 오덕7리 쪽에서 오덕4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원고를 좌측으로 앞지르다가 위 자전거가 반대 차로로 넘어와 차량의 정면으로 자전거의 뒷바퀴를 충격하여 원고에게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B는 자전거의 속도, 진로 등을 살펴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여 피고 차량이 수월하게 앞지르기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반대 차로로 넘어간 잘못이 있고, 또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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