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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23 2017고단95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판매목적 의약품 취득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 공소장 기재에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직권으로 정정한다.

2016. 8. 초순 일자 불상 경기도 이천시 C에 있는 D 휴게소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 자인 일명 E으로부터 발기 부전 치료제인 가짜 비아그라 (30 정) 100통, 시알 리스 (30 정) 100통, 칙칙이 (100 개) 5 박스, 아드 레 닌 (10 정) 20통, 프로 코 밀 (6 팩) 200통 등 합계 250만원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7,100,000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 등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2. 의약품 등 판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6. 8. 초순경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대전 IC 부근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취득하여 보관 중이 던 가짜 비아그라 (30 정) 100통, 시알 리스 (30 정) 100통, 레비 트라 (30 정) 100통, 프로 코 밀 (12 정) 200통을 합계 260만원을 받고 성명 불상 자인 일명 F에게 직접 건네주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22,300,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3. 위조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 피고인은 2017. 7. 14. 경 서울시 동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및 같은 날 강원도 춘천시 H에 있는 I 모텔 주차장 부근에 세워 둔 피고인이 운행하는 J 액 티스 스포츠 승용차 내에 가짜 비아그라 5,990 정, 가짜 프로 코 밀 800개, 암 웨어 600개, 킹 파워 스프레이 300개, 두 즈 스프레이 325개, 신기환 185개 등 총 19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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