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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07 2017고정458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1 월경부터 2017. 6. 5. 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구미시 B에 있는 C 성인생활용품점 내에서, 그 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보따리 상들 로부터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된 경구용 발기 부전 치료제인 ‘ 실 데나 필’ 및 ‘ 타 달라 필’ 이 함유된 가짜 시알 리스 103 정 및 위와 같은 ‘ 실 데나 필’ 이 함유된 가짜 비아그라 188 정을 구입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등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취득하여 보관하였던 물건은 ‘ 화 이자 프 러 덕 츠 인크 ’에서 발기 기능 장애 치료용 약제로 지정 상품 출원한 비아그라 정의 ‘pfizer, VGR100’ 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비아그라, ‘ 릴 리 아이 코스 엘엘씨’ 가 성기능 장애 치료용 약제로 지정 상품 출원한 시알 리스정의 ‘C20, C100’ 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시알 리스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비아그라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새겨진 가짜 비아그라 188 정, 시알 리스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새겨진 가짜 시알 리스 103 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위장 거래 및 감정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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