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1. 17:25 경 제천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이라는 상호의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그곳에 온 손님에게 발기 부전 치료제인 일명 비아그라 4 정을 2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제천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인용품점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발기 부전 치료제인 일명 비아그라 및 시알 리스 합계 20통 (600 정) 을 판매할 목적으로 300,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위 피고인 운영의 성인용품점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발기 부전 치료제인 일명 비아그라 및 시알 리스 합계 20통 (600 정) 을 판매할 목적으로 300,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위 피고인 운영의 성인용품점에서,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합계 3,545,000원 상당의 발기 부전 치료제인 일명 비아그라 및 시알 리스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장부 사본
1. 각 비아그라 판매 동영상 캡 처 사진,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약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5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약사법 (2015.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