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5. 19:00 경 자신이 운영하는 구미시 B에 있는 ‘C’ 내에서 그 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구매한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된 경구용 발기 부전 치료제인 ‘ 타 다라 필’ 이 함유된 가짜 비아그라 128 정 및 ‘ 실 데나 필’ 이 함유된 가짜 시알 리스 12 정을 구입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등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 화 이자 프 러 덕 츠인크 ’에서 발기 기능 장애 치료용 약제로 지정 상품 출원한 비아그라 정의 ‘pfizer, VGR100’ 과 동 일한 상표가 새겨진 가짜 비아그라 128 정 및 ‘ 릴 리 아이 코스 엘엘씨’ 가 성기능 장애 치료용 약제로 지정 상품 출원한 시알 리스정의 ‘C100’ 과 동일한 상표가 새겨진 가짜 시알 리스 12 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내사보고( 국과 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및 재조사, 한국릴리 등을 통한 확인 결과 관련), 수사보고(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상표법위반 사실 추가 인지 및 특허 청 서지정보 상표 공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