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밑에서 5행의 “복무규정” 다음의 “제3조 제1항”을 “제7조, 제3조 제1항”으로 고친다.
7면 밑에서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1)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2009. 5. 18.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에 따른 견책 징계 처분을, 2010. 8. 31. 복무규정 위반으로 인한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2) 참가인은 교원 및 직원에게 대외활동에 관한 지침을 2011. 2. 24. 포탈시스템 공지와 메일에 의하여, 2011. 5. 19. 및 2011. 10. 25.에도 메일에 의하여 알리면서 대외활동 승인에 관하여 안내하였다. 3) 원고는 위 지침에 따라 2011. 7. 13. P(위원장으로 참석), 2011. 7. 24. Q 라디오 고정패널(라디오 출연), 2011. 7. 30. R(강의) 등 3회의 대외활동에 관하여 사전신청 또는 사후신청을 하였다.
】 7면 밑에서 5행부터 9면 12행까지 중 순번 “1) 내지 8)”항을 “4) 내지 11)”항으로, 8면 7행의 “1)항”을 “4)항”으로 각 고친다. 9면 13, 14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2호증, 을 나 제4, 9호증”을 각 추가한다. 12면 밑에서 5행부터 14면 밑에서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그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러한 취업규칙의 성격에 비추어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그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참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