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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5 2018누456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내지 4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면 5, 6행의 괄호 부분을 “(‘주식회사 다스텍’에서 ‘주식회사 플레이텍’, ‘주식회사 로켓모바일’, ‘주식회사 서울리거’로 순차 상호를 변경하였다)”로 고친다.

4면 1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2008. 6. 23.”을 “2008. 6. 24.”로 고친다.

5면 9, 10행을 “의한 영업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08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2008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에 걸쳐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처리하였다.”로 고친다.

7면 10행의 “영업권을”을 “영업권으로”로 고친다.

7면 20행 및 8면 1행의 각 “157억 9,100만 원”을 “15,791,228,800원”으로 고친다.

7면 21행의 “15,111,450,000원”을 “15,111,678,800원”으로 고친다.

8면 16행의 “익금에” 앞에 “합병차익 15,111,678,800원의 한도 내에서“를 추가한다.

9면 5행부터 24면 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판단

가. 이 사건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자산의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한다(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호 . 그리고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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