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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1 2014나2027621
상표권이전등록 청구 등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2, 4, 6번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밑에서 2행의 “주문 제1항 기재 각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으로, 밑에서 1행의 “주문 제2항 기재 상표권, 서비스표권”을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고치고, 아래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2. 주장 및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7면 8행의 “그러므로”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7면 8행, 밑에서 6행, 7면 밑에서 2행~8면 2행, 8면 5행, 11행~12행, 밑에서 3행의 “주문 제1항 기재 각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7면 11행, 9면 1행, 4행~6행, 10행의 “주문 제2항 기재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8면 밑에서 3행의 “등록명의자의 지위에 있었던 원고”를 “등록명의자의 지위에 있었던 진정한 권리자인 원고”로 고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소송상 화해나 조정은 당해 소송에서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에 구속되지 않고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그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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