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이...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면 밑에서 6행의 “선고하였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6. 23. 확정되었다.
마. C의 급여채권에 대한 집행 원고는 위 대여금 청구소송이 확정된 이후 C의 아산여객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을 압류하여 아산여객 주식회사로부터 2018. 7. 16. 9,562,275원, 2018. 8. 3. 17,633,510원을 지급받았다.
】 3면 밑에서 5행의 “을 제1, 9호증”을 “을 제1, 9,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6면 5행부터 14행까지를 삭제한다. 8면 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 8면 3행 “갑 제5, 7, 9호증, 을 제11호증”을 “갑 제5, 7, 8, 9호증, 을 제11, 16호증”으로 고친다.
9면 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C는 1986. 8. 1.부터 2015. 2. 28.까지 D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중 1996. 3. 25.부터 2003. 8. 1.까지 및 2009. 4. 3.부터 2015. 6. 8.까지는 D의 유한책임사원이었고, 2015. 6. 9.부터 2016. 10. 25.까지는 무한책임사원이었다.
C의 2015. 2. 28. 퇴직 당시 직책은 상무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C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