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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2 2019누3240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4면의 표 안 3행의 ‘표현을 하여’를 ‘표현을 3회 하여’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6행의 ‘2인을’을 ‘2인 이상을’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8행, 8면 7행의 각 ‘과반수로’를 각 ‘과반수 이상으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8면 11행, 12행, 13행의 각 ‘징계 위원회’를 각 ‘징계 인사위원회’로 고친다.

제1심판결 9면 19행의 ‘형사처벌 절차’를 ‘형사재판 절차’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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