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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1 2018고합49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B정당 C시장 예비후보자 D를 지지하는 온라인 모임인 ‘E’의 회장이다.

1.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가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E’ 모임을 개최하기로 마음먹고, 위 E 게시글을 통해 모임의 개최 일시장소 등을 공지하고, 지인을 통해 참석자들을 모은 다음, 2018. 5. 18.경 F에 있는 ‘G’ 식당 1층에서, ‘E’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E’ 모임을 개최하면서 D로 하여금 원도심 활성화 등 공약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도록 하고, 식사비용 명목의 회비 20,000원을 내지 않은 H 등 8명에게 합계 16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지방선거 C시장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를 위하여 선거구민 8명에게 16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허위사실공표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8. 09:52경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에 ‘J’이라는 제목으로 K 후보의 발가락 훼손 의혹, 거짓말 논쟁 조짐. 89년 당시 L병원장 “그런 환자 없었다.” 단언, “건설 현장에서 철근이 떨어져 발가락을 절단할 정도의 큰 사고를 기억 못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평생 한번 있을 만한 사고를 기억 못한다니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K M정당 C시장 후보가 발가락 치료병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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