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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5 2014고합49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D군수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자 E의 조카이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4. 중순경 피고인 B에게 ‘밥을 살 테니깐 D에 거주하는 후배들을 끌어 모아 자리를 마련해봐라. 자리가 마련되면 D군수 출마예정자인 작은아버지 E이 들러 잠시 한 말씀 하실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E을 위해 선거구민들의 식사모임을 개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식사를 대접하는 모임을 주최하고 그 자리에 E을 참석시켜 지지를 호소케 하는 방법으로 E의 선거운동을 돕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22.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전남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피고인 B의 지인들인 H 등 24명을 불러 모아 음식을 대접하고, E은 모임에 참석하여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명함을 배부하고 “이번에 D군수에 출마했는데 힘을 실어 달라.”고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위 선거구민들에게 736,000원 상당의 삼겹살, 주류 등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후보예정자 E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계좌내역, B 계좌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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