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G 지역구 후보인 H 선거사무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B은 위 H 선거사무소에서 직능 특보로 활동한 사람이다.
1. 제 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G 지역구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H 와 선거구 민들 과의 식사모임을 마련하여 H로 하여금 선거구 민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들이 그 식사 대금을 계산하기로 계획하고, 2016. 1. 8. I에 있는 ‘J’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K, L, M 등 선거구 민 7명을 불러 모은 후 196,000원[= 결재대금 280,000원 × 7( 피고인들 및 H 제외) / 10]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위 자리에 H를 참석하도록 하여, H는 N 시장 재직시절 O 건설 등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19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후보자 외 명함 배부, 사전선거운동금지 위반 누구든지 선고 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 등을 배부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시설물 ㆍ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 ㆍ 신문 ㆍ 뉴스통신 ㆍ 잡지,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당시 제 20대 국회의원 G 선거구의 P 정당 예비후보였던
H의 명함을 참석자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