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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8.27 2014고합2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주시의회의원 ‘D’ 선거구(관할 지역 : E) 당선자 F(G정당 소속)과 같은 선거구 예비후보 H(I정당 소속, 경선 탈락) 등의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브로커’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2014.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15. 18:00경 공주시 J 2층에 있는 ‘K’ 식당에서 H가 있는 가운데 H의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구민 L 등 6명에게 각 현금 20만 원(다만 M은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어 현금 합계 115만 원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시가 15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2014. 5.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15. 12:00경 공주시 N에 있는 ‘O’ 식당에서 F이 있는 가운데 선거구민 P(Q아파트 거주) 등 17명에게 ‘여기 Q아파트에서 도와주면 실질적으로 시의원은 3,500표만 나오면 당선이다, F 도와주면 시로 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F의 지지를 호소하며 시가 8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P,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 W, X, Y, M, L, Z, F,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 등 실내포장마차 출입 당시 영상자료 첨부), AA아파트 입구 영상자료

1. 사진설명(범행현장, K식당), K식당 포스 판매내역, 영수증, 각 사진설명(증거목록 순번 77~79번)

1.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우리은행 공주지점), 수사보고(우리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에 관하여), 우리은행에서 사용하는 봉투, 우리은행 CD기에서 현금 인출 장면, 금융거래정보제공(A 우리은행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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