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4.08 2013고정3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9. 12. 28. 23:3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 안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소리를 질러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남아 있는 손님을 폭행하는 등으로 약 30여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업소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라고 하자 업소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의 허리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