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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12.15 2015고단23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9. 7. 15:20경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이 운영하는 'F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의자 다리부분 철제 소재)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위 의자의 다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5:20경 위 F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6:05경 전북 순창군에 있는 순창경찰서 쌍치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대림오토바이(50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관련 쌍치파출소 CCTV 사진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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