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9. 7. 15:20경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이 운영하는 'F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의자 다리부분 철제 소재)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위 의자의 다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5:20경 위 F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6:05경 전북 순창군에 있는 순창경찰서 쌍치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대림오토바이(50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관련 쌍치파출소 CCTV 사진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