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부부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 00:0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커튼봉(길이 약 1m)으로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텔레비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를 향해 위 위험한 물건인 철제 커튼봉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향해 커튼봉을 휘두르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ㆍ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