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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1 2015고정34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6. 00:4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 남자와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업주인 피해자 E(58세)를 향해 ‘나 해병대 나왔는데 오늘 빵에 한번 가야겠다, 너 정도는 나에게 안 된다’ 며 시비를 하던 중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철제 의자를 피해자의 우측 허리부분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난로 방향으로 던져 의자 용접 부분이 떨어지게 하여 액수 미상의 철제 의자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행죄로 2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물손괴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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