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 2014고단248호 사건과 2014고단646호 사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의 죄명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류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에서 각 “특수폭행”으로, 적용법조를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각 “형법 제261조, 제261조 제1항”으로, 원심 2014고단646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을 “1. 특수폭행”으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2쪽 제11행의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을 “1. 특수폭행”으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