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2. 01:25경부터 같은 날 01:45경까지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애인인 C에게 욕을 한 것을 보았다고 대답한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식당 안에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접시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애인인 A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있는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과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I의 얼굴 및 몸을 양 손으로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주인인 E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할 때 옆 손님으로 자신의 편이 되어주었던 A이 위와 같은 이유로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 씨발 새끼들아. 너희들은 뭐야 다 옷 벗겨 버릴 거야 개새끼들아.”라며 양 손으로 H의 얼굴을 수 회 밀치고, 이를 말리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I의 얼굴을 수 회 밀치고 뒤통수를 수 회 가격하고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